(자동차보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관련 약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4-01-09
-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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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2012년 2월부터 2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가 산정방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2014.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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