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2013- 213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고시안내
  • 평가4부
  • 2014-01-10
  • 1,4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2013- 213호(2013.12.31)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 1. 시행>


□ 개정 이유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평가대상자료 확보기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국표준 질병 · 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하여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자료의 기준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동차보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관련 약가 산정방법 변경 안내
다음글
2014년 종합정보서비스 희망기관 신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