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 평가 연계
- 약제등재부
- 2014-09-19
- 3,224
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 평가 연계
□ 개 요
○ 목 적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약제의 급여결정 시점을 앞당겨 환자에겐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제약사는 조기매출 발생으로 개발의욕 고취 유도
○ 현 행
의약품 허가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
○ 변 경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식약처 심사 완료 후, 제약사가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 가능 (약 30~60일 기간 단축 예상)
- 법령개정 및 대상약제 공고(2014.9.1, 보건복지부)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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