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안내
- 재료등재부
- 2014-09-23
- 1,720
1.「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5〕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014년 10월 적용환율의 경우 환율산정 대상기간인 ’14년 3월부터 ‘14년 8월까지의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상한금액 적용환율과
동일한 등급(0등급 : 900원이상 ~ 1,100원미만)에 해당되어 2014년 10월은 환율 연동 조정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 2014년 10월 적용 예정 환율등급 : 0등급
2014년 3월 ~ 2014년 8월 평균환율 : 1,033.75원(외환은행, 미국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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