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 - 176호 「2015년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의약품」 목록 공고
- 의약품정보기획부
- 2015-08-18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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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 - 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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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호, ‘15.1.27)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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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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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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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약사법」제38조제2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 목록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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