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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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6호, 2015.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218]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821] Tapentadol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뉴신타아이알정 50mg 등)
○ 변경 11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117] Blonaserin 경구제(품명: 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119]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 등)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19] Rivastigmine 제제(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19]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219] Telmisartan+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듀오웰정)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품명: 심비코트터부헬러)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50)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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