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5-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수가관리부
- 2015-09-09
-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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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식대 수가 인상 및 가산정비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부터
☏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고객센터 1644-2000 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가, '주'항 및 '산정지침' 이동, 특수분유, 치료식 영양관리료 기준 : (수가관리부) 02) 705-9983,9986
- 인력산정 관련 : (자원관리부) 02) 3019-7245,7246,7241 (자원기획부) 02) 3019-7220
- 그 외 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02) 2149-4637,4632
-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기획부) 02) 705-6510
- 자동차보험 관련 : (자보심사기획부) 02) 218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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