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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5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09-11
  •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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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 차등제 실시기관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수)~21일(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시설신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인력신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 등급신고: 시설, 인력신고 완료 후 현황신고/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기간: 9.16일(수)~21일(월)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차등제/차등제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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