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 및 중환자실 간호사 직종 신고방법 변경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09-15
  • 2,434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시 전담구분 신고 방법

일반중환자실 : 전담의, 전담전문의, 대체전문의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적용일자:2015.9.1)

소아중환자실 : 전담의, 전담전문의, 대체전문의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적용일자:2015.9.1)

신생아중환자실 : 전담의로만 신고가능

○ 중환자실 간호사 직종 신고방법 변경(적용일자:2015.9.1)

- 기존에는 정규직 계약직으로 나누어 신고 받았으나, 고시기준에 따라, 전일제, 단시간32시간이상40시간미만으로 신고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신고인력은 9.1일자 기준으로 직종 데이터 이행됨

이전글
(수정) 의·치과 수가파일(2015.10.1기준)_전체파일 포함
다음글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