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 및 중환자실 간호사 직종 신고방법 변경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09-15
- 2,434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시 전담구분 신고 방법
일반중환자실 : 전담의, 전담전문의, 대체전문의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적용일자:2015.9.1)
소아중환자실 : 전담의, 전담전문의, 대체전문의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적용일자:2015.9.1)
신생아중환자실 : 전담의로만 신고가능
○ 중환자실 간호사 직종 신고방법 변경(적용일자:2015.9.1)
- 기존에는 정규직 계약직으로 나누어 신고 받았으나, 고시기준에 따라, 전일제, 단시간32시간이상40시간미만으로 신고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신고인력은 9.1일자 기준으로 직종 데이터 이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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