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09-16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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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각 의료인, 의료기사 협회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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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협회> |
<의료기사 등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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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단 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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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1566-2844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02-3291-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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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
02-2024-9110 |
대한방사선사협회 |
02-576-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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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
02-2657-5000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02-598-6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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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산협회 |
02-2279-1972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02-367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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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
lic.koreanurse.or.kr |
1644-1755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02-2253-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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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
02-2236-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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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무기록협회 |
02-424-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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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
02-75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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