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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5-161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안내
  • 수가기획부
  • 2015-09-16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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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2015. 9. 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 신설,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개정

시행일: 2015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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