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의료기관정책과-6869호 ‘심장통합진료료에 대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여부’
- 수가기획부
- 2015-09-16
- 1,622
- pdf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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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일부터 시행되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 수가에 대한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산정 가능 여부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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