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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의료기관정책과-6869호 ‘심장통합진료료에 대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여부’
  • 수가기획부
  • 2015-09-16
  •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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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5.10.1일부터 시행되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 수가에 대한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산정 가능 여부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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