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2015.10.1. 시행)
- 자보심사기획부
- 2015-09-17
-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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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10.1. 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가-16 심장통합진료료)됨에 따라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선택진료 신설 1항목: 가-16 심장통합진료료(AI200009)
※ 가-16-주 심장통합진료료(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중 실시)의 선택진료 산정방법
: AI200001에 일투 0.4로 적용하여 청구(AI200001의 40% 산정)
특정내역 기재란에 ‘JJ001'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기재
예시)
1. 올바른 방법
|
줄번호 |
코드 |
일투 |
총투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
1 |
AI200001 |
1 |
1 |
|
|
|
2 |
AI200001 |
0.4 |
1 |
JJ001 |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 |
2. 잘못된 방법
|
줄번호 |
코드 |
일투 |
총투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
1 |
AI200001 |
1.4 |
1 |
JJ001 |
면허종류/면허번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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