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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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4개 항목
[117]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259] Mirabegron 경구제(품명: 베타미가서방정 25mg, 50mg)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 티사브리주)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245] 스테로이드 주사제(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421] Rituximab(품명∶맙테라주)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10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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