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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토요가산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청구관리부
  • 2015-09-30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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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1)에 의거


2015.10.1일부터 토요가산(오전9시~오후1시까지의 진료 30%가산)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 포함 적용됨에 따라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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