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개정 안내_인공중이이식 관련('15.10.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기획부
- 2015-10-01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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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3호, '15.10.1.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자580-1 인공중이이식)됨에 따라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선택진료 신설 3항목: 자580-1 인공중이이식
◎ 시행일자: '15.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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