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대 및 치료식영양관리료 현황신고 안내사항
- 자원관리부
- 2015-10-05
-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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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신고
-2015년 8월 15일 이후 치료식을 최초 제공기관만 치료식 최초제공일 및 적용여부 신고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 제출 요망
-2015년 8월 14일 이전 치료식을 최초 제공기관은 치료식 최초제공일 및 적용여부 신고없이 치료식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만 제출요망
- 영양사, 조리사 인력 근무형태를 전일제(주40시간), 단시간(32시간이상 40시간미만), 대체인력으로 기입
○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신고
-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1일 2식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도 모두 1명으로 산정함
(예시: 10/1일 홍OO-치료식 1식, 강OO-치료식 3식 제공시 => 10월 1일은 2명으로 산정함)
- ‘15.9.30일 이전에 치료식을 실시한 기관은 ‘15.8.15~‘15.9.14일까지의 매일의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의 합을 기재
- ‘15.10.1일 이후에 치료식을 최초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최초 제공일의 환자수를 기재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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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