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정보 제공방식 변경 안내
- 청구관리부
- 2015-10-06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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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잘못된 장애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료비가 오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애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
※ 자격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02-327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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