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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차상위 장애정보 제공방식 변경 안내
  • 청구관리부
  • 2015-10-06
  • 1,66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잘못된 장애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의료비가 오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장애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차상위 특정기호가 E이고 장애여부가 Y인 경우 심사평가원 청구시 F로 청구


※ 자격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02-327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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