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기획부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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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전국 8만여 요양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IT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 관련
○ 의료인력 인원수의 신고 일원화를 위하여 의료법상의 인력 기준인 전속, 비전속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25,26,27,28조에 의거 지자체에 의료인 수 신고(허가)를 심평원 신고로 통일 예정
○ 변경사항 :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 신고시 근무형태가 비상근인 경우 전속여부(전속, 비전속)를 입력
○ 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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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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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전속)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 ▪(비전속) 주 1회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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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
▪(상근)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 ▪(비상근)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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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관련
○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 운영을 위해 ‘15년 6월 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보건의료자원 DB(기관명, 대표자, 설립구분, 종별 등) 불일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의료기관 명칭과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명칭이 다른 경우 지자체의 개설신고(허가)증의 명칭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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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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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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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 |
○○○소아청소년과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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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 |
○○○소아과의원 |
○○○소아청소년과의원 |
*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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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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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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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 |
관악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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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 |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 |
관악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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