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획부
- 2015-10-12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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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CP우수사례 공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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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군 CP (표준진료지침) 우수사례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기관에 대해서는 대상 200만원 등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주제 및 대상기관
- 공모주제 :
· ‘12년 7월 이후 포괄수가제 적용과 관련한 CP 우수사례
※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인 553개 질병군 중 CP 우수사례
- 대상기관 : 7개질병군 관련 전 요양기관
신포괄수가제 관련 시범사업중인 41개 요양기관
2. 제출서류 및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5.9.21(월)~2015.10.19(월)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세부 활동 내용 각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결과발표 : 2015.10월 마지막주 심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시상식 및 사례발표 : 추후공지
3. 포상내역
- 우수기관 6기관 선정, 상폐 및 포상금 지급 (총 550만원)
· 대상 200만원, 1기관
· 최우수상 100만원, 2기관
· 우수상 50만원, 3기관
4. 심사기준
- 형식의 충실도(10점), 팀구성 및 참여(10점), 문제 및 결과분석(20점), CP내용(30점), 활동의 충실도(10점), 목표달성 및 향후계획(20점)으로 구성
5. 제출내용
- CP개발의 배경 및 목적, 문제분석, 팀구성 및 운영, CP개발 및 내용, 적용결과 및 향후계획 등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함
6. 공모규정
- 원칙적으로 학회등 이미 발표된 원고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되는 원고는 표절이나 자료조작의 문제가 없어야 함.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상은 철회 될 수 있음
※ 문의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획부 (☎ 02-2182-1521)
이메일 : lpsgas01@hiramail.net
붙임) 1.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2. 세부활동내용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