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자격의사 신고(등록) 재안내
- 자원기획부
- 2015-10-12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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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1항(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개정 관련하여 “선택진료 자격의사등 현황”을 신고(등록) 관리하고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화면 개발로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에 따라 신고 및 변경도록 2015.9.23.일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현재(2015.10.12.) 변경 미신고 하였거나, 변경신고 하였으나「선택진료자격의사등 신고」와 「선택진료 현황신고」에서 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있어, 다시 한번 변경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2015.10.15.일까지 신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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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자격의사등 신고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및변경>인력신고>의(약)사 신고 ◈ 선택진료 현황신고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통보>선택진료현황 신고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본원(종합병원) ☎02-3019-7224, 7244) 및 관할 지원(병원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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