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5-1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수가등재부
- 2015-10-16
-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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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3호, 2015.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15년 10월 14일)
• 주요 개정 내용
• 암환자교육상담료, HLA 항체 동정검사 등 2항목 신설
• PET 전문의 판독료,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 이용시 재료대 별도 산정, 정신요법료 주 사항 삭제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방광결석 추가 등 4항목 변경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정신요법료 및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11월 1일)
< 담당자 연락처 >
• 암환자교육상담료 : 수가등재부(705-6267)
• HLA 항체 동정검사 : 수가등재부(705-9967)
•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시 풍선카테터 이용시 재료대 별도 산정 : 수가등재부(705-9966, 6487)
• PET 판독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정신요법료 주사항 삭제 : 수가관리부(705-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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