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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2015.11.1_12.1기준)_전체파일 포함
  • 수가관리부
  • 2015-10-23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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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7호(2015.10.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호(2015.10.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시행일자 : 2015. 11. 1/ 12.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비급여→급여 전환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 9항목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비급여→급여 전환

나-522-1 HLA 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 형광면역분석법]: 2항목

○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전문의 판독가산 신설

다-335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 5항목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3항목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1항목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급여 항목 변경]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11월1일 시행)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1항목

[비급여 항목 변경]

○ 제3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분류번호 변경

고-1 교육·상담료: 3항목

[비급여 항목 삭제]

○ 제3부 제1장 기본진료료: 비급여→급여 전환

고-1 교육·상담료- 암환자교육: 1항목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비급여→급여 전환

노484 HLA항체 동정검사(단일항원)[Luminex]: 2항목

[기타: 명칭정정]

○ 명칭정정

사123나 MM112 작업치료-복잡작업치료 →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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