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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기간 변경 안내
  • 평가4부
  • 2015-10-27
  • 1,583

반기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확대

2016년 1월 ~ 12월 심사분 대상으로 첫 적용

 

 

○ 유소아의 급성중이염에 항생제 등 약제 적정 사용을 제고하고자 2012년부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현재 4차 평가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2016년(5차평가)부터 평가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적용)시기: ‘16년 1월 ~ 12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첫 적용

나. 평가 기간 및 주기 등 세부내역

구분

내 용

평가 기간

반기 평가(6개월 심사분) → 연간 평가(1월~12월 심사분)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과(‘15.10.15)

평가 주기

1회/연

※문의사항: 평가실 평가4부 (☎ 02-3019-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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