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기관 시설현황 신고(실제기준 입원병실) 신고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10-27
  • 6,83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대상기관 : 10병상 이상의 전체 요양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

1. 상급병상의 1인실~3인실의 병실․병상수는 입원료기준과 실제기준이 일치하여야함.

예) 3인실이 2실의 경우 병상수는 6병상, 7병상인 경우 수정요망

2인실이 4실의 경우 병상수는 8병상, 9병상인 경우 수정요망

2. 일반병상의 입원료기준 4인실~6인실을 실제기준(물리적 병상기준)으로 1인실에서 6인실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고함.

3. 변경적용일자는 ‘15.9.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최근 변경일자의 다음날로 기재하고 하단에 임시저장후 최종제출 요함.

☎ 자원관리부 담당연락처: 02-3019-7241, 7232, 7246

이전글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2015.11.1. 시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