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시설현황 신고(실제기준 입원병실) 신고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15-10-27
- 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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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10병상 이상의 전체 요양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
1. 상급병상의 1인실~3인실의 병실․병상수는 입원료기준과 실제기준이 일치하여야함.
예) 3인실이 2실의 경우 병상수는 6병상, 7병상인 경우 수정요망
2인실이 4실의 경우 병상수는 8병상, 9병상인 경우 수정요망
2. 일반병상의 입원료기준 4인실~6인실을 실제기준(물리적 병상기준)으로 1인실에서 6인실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고함.
3. 변경적용일자는 ‘15.9.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최근 변경일자의 다음날로 기재하고 하단에 임시저장후 최종제출 요함.
☎ 자원관리부 담당연락처: 02-3019-7241, 7232, 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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