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5-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수가관리부
- 2015-10-29
-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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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신설(주항→세부사항 고시, 산정횟수 확대)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급여기준 변경(방광결석 추가 등)
◯ 시행일: 2015년 11월 1일부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644-2000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관련: (수가관리부) 02)705-9986
-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기준기획부) 02)214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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