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관련 「약제감수성검사결과」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 의료행위기준부
- 2015-11-02
-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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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VRE 등)에 대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On-Line 제출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오픈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
〇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
나.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제출시기
〇 시스템 오픈일: 2015년 11월 1일
〇 제출시기: 전전월에 발생한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제출
- 최초 자료제출: ’15.10월 진료분 자료 ➡ ’15.12월 20일까지 제출
- ’14.9.1(급여기준 고시 시행일)~’15.9월 진료분 자료 ➡ 요양기관 업무부담 고려 ’16.12.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
〇 제출대상: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전체
※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관을 의미함
다. 자료제출 방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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