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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관련 「약제감수성검사결과」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 의료행위기준부
  • 2015-11-02
  • 1,944
  • hwp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관련 「약제감수성검사결과」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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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VRE 등)에 대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On-Line 제출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오픈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

나.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제출시기

〇 시스템 오픈일: 2015년 11월 1일

〇 제출시기: 전전월에 발생한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제출

- 최초 자료제출: 15.10월 진료분 자료 ➡ ’15.12월 20일까지 제출

- 14.9.1(급여기준 고시 시행일)~15.9월 진료분 자료 ➡ 요양기관 업무부담 고려 16.12.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


〇 제출대상: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전체

※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관을 의미함


다. 자료제출 방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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