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5-1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수가기획부
- 2015-11-09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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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호, 2015.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차등수가 의과의원 삭제 및 기준개선(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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