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2호] 재공지 (질의 응답 첨부파일 수정안내)
- 의료행위기준부
- 2015-11-12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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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의 초음파 검사 1회 인정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 고시 개정 관련 적용 사례 등은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임상 사례 질의응답’ 첨부파일 내용 중 관련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뇌혈관질환 관련 임상적용사례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발령번호 제2015-142호)
(담당자:02-214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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