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5-2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1-27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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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6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볼리브리스정5mg, 10mg)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 삭제 1개 항목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 딜라트렌정6.25mg 등)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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