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5-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기준부
- 2015-12-01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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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배경
- (의과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평일 18∼익일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요 개정 내용
[개정]
Ⅰ. 행위
일반사항
◯복수면허(의과,치과,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장 기본진료료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
- 의과의원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및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평일 18∼익일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34)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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