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등재부
- 2015-12-02
-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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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5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암환자교육상담료 1항목 신설............................................................................수가등재부 ☎ 705-6267
-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개정 ..............................................의료행위기준부
☎ 2149-4643(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2149-4642(양전자단층촬영)
- 테이코플라닌약물정량검사 1항목 기결정 추가....................................................수가등재부 ☎ 705-6987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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