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수가파일(2015.12.15기준)_고시 제2015-204호 반영
- 수가개발2부
- 2015-12-02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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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2015.11.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 12.15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
나-621나 인성검사-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1항목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1항목
[비급여 항목 신설]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일반화학검사]
노-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1항목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중증 하지 허혈: 1항목
[비급여 항목 변경]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연골결손: 1항목
(분류번호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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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1>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의 세부인정기준 관련하여
최근 행정예고가 종료되어 곧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전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행정예고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2>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유전자검사는 2016년 환산지수 적용파일과 함께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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