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2-07
-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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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신규등재 약제(심혈관계, 근골격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변경되는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 02)218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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