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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약처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 정보’ 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2-07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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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식약처에서 제공한 ‘의약품 용량주의 및 투여기간주의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주의 정보 약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DUR정보" → "알림게시판"]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 약제 중 비급여 및 기 전산심사 적용 약제는 붙임 목록에서 제외함)

○ 시행일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 문의전화 : 02)218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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