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범위 등 변경 안내
- 의료행위기준부
- 2015-12-11
- 1,973
- hwp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등 변경사항 안내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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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오픈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시스템의 자료 제출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및 최초 제출시기 등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범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작업으로 인해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은 향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〇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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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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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VRE,VRSA(VISA),CRE,MRSA,MRAB,MRPA] |
3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VRE,VRSA(VISA),CRE] |
〇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등
- 제출대상, 제출방법 등은 기 안내사항과 동일
- 최초 제출시기는 시스템 반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유예
(현행) 10월 진료분 결과치 → ‘15.12.20일까지 제출
(변경) 10월, 11월 진료분 결과치 → ‘16.01.20일까지 제출
※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