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본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및 심사방안 등
- 심사1부
- 2015-12-14
-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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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19항목) 및 항목별 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05-6293
(※ 2016.1.11일 업데이트 : 17p 혈전성 약물방출미세구 인정기준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 인정기준(고시 2014-7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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