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5 - 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관리부
- 2015-12-15
-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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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변경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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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검토배경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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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급여기준 신설 |
수가개발 2부
☎ 033-739-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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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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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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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485 B형 간염 DNA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기준관리부
☎ 02-214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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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12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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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
* 시행일 : 2015.12.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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