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개발2부
- 2015-12-28
-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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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2015.11.5.)]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2015.11.27.)]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2015.12.23.)]
◎ 시행일자 : 2016. 1.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신설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변경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 반영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미생물 분자병리검사]로 재분류에 따른 코드 삭제
[비급여 삭제]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 [분자병리검사] 중 유전자 검사 115개 항목 급여 변경으로 인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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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수가파일: 수가개발2부 033)739-1535
⁃ 유전자검사: 수가등재부 033)73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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