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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국민안심병원 이용절차 조치 해제 관련 안내사항
  • 의료급여운영부
  • 2015-12-28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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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통합행정지침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식 및 의료급여절차 예외“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16.1.24일 진료분부터 기존 의료급여 절차 및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223호](2015.6.15.)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 통보"

[기초의료보장과-5211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기초의료보장과-5212호](2015.6.16.)“[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질병정책과-9133호](2015.12.23.)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지 안내"

[기초의료보장과-10721호](2015.12.28) "[의료급여]업무협조요청"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절차 준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 포함)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예외 조치 해제

(16.1.23일까지 안심병원 운영 관련 의료급여 절차예외 효력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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