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급여목록 정비」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2-30
  • 2,28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우리원은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 고시(16년 1월 1일 시행)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주성분 및 품목코드가 변경․추가된 약제 중 기존 전산심사가 적용되던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적용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16.1월 진료 분부터 적용

※단, 2016년 6월까지는 기존 약제코드로 청구 가능

○ 문의전화 : 02)2182-8533, 2458

이전글
<약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및 목록 정비 안내
다음글
의·치과_한방_약국 수가 전체파일(2016.1.1기준)-응급의료수가 반영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