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정비」관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안내
- 약제기준부
- 2015-12-30
-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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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 고시(16년 1월 1일 시행)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주성분 및 품목코드가 변경․추가된 약제 중 기존 전산심사가 적용되던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적용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16.1월 진료 분부터 적용
※단, 2016년 6월까지는 기존 약제코드로 청구 가능
○ 문의전화 : 02)2182-8533,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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