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16년 1/4분기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기간 연장 안내
  • 자원관리부
  • 2016-01-11
  • 1,872

치료식영양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를 2015. 12. 21.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제도 시행 초기임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기관들이 발생되어, 2016년 1분기 적용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통보서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7호, ‘16. 1. 6.)

○ 제출기한 : 2016. 1. 29(금) 까지

○ 제출대상 : 2016 년 1분기 적용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

(건강보험, 자보 포함)

○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이동 > 현황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목록 및 조회 > 신규신고

※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15.9.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 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자료제출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요양병원, 의원 :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이전글
국민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다음글
2016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