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 2016-01-11
- 1,8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하는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극적인 공개와 의약단체 및 병·의원 사전안내 등의 사전예방활동 및 각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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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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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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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
요양병원입원료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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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및 조제료 |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이상)*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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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31일 이상)*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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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
신경차단술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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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
전문재활치료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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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및수술 |
척추수술*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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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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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Cone Beam CT(치과분야)* |
신규 |
* 본․지원 공통항목(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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