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원가조사 관련 독립적 검토신청 안내
- 재료관리부
- 2016-01-18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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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7개 품목군 원가조사 결과에 대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폐업 등으로 소재지가 불명하여 동 내용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독립적 검토신청” 등 관련절차를 온라인 게시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아 래 -
○ 근거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대상업체(소재불명): 첨부1) 참조
○ 독립적 검토 신청(필요시 선택사항)
- 작성서식: 첨부2) 참조
- 제출기간: 2016년 2월 16일까지(우편발송일 기준)
○ 문의사항 등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 02-2023-1007)
※ 동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제18681호 2016.1.18.)에 동시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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