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9호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및 본인부담률
  • 수가등재부
  • 2016-01-21
  • 3,669
  • hwp (고시 제 2016-8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고시 제2016-9호) 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2016.1.2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호, 2016.1.20.)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

· 본임부담률 80%
·
비급여 노-873 삭제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부터


*문의사항 안내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병원지정평가부 ☎ 02-2023-5442, 5444)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수가등재부 ☎033-739-1583)

이전글
치료재료 원가조사 관련 독립적 검토신청 안내
다음글
[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에 대한 질의 답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