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9호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및 본인부담률
- 수가등재부
- 2016-01-21
-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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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2016.1.2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호, 2016.1.20.)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
· 본임부담률 80%
· 비급여 노-873 삭제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부터
*문의사항 안내
전문병원 관리료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병원지정평가부 ☎ 02-2023-5442, 5444)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급여 전환(수가등재부 ☎033-739-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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