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_한방 수가파일(2016.2.1기준)_전체파일 포함
- 수가개발2부
- 2016-01-26
- 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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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2016.1.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호(2016.1.2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6. 2.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4 전문병원관리료: 4항목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1항목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 비급여 → 급여 변경 (선별급여 80%)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1항목
[비급여 항목 삭제]
○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 비급여 → 급여 변경되면서 삭제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1항목
[기타: 명칭정정]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600 염색체검사 : 명칭의 분류번호 내역 삭제
예) C6001 염색체검사_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_(1) 일반
→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배양검사 포함]_일반
○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2 중증응급환자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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