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의료급여운영부
  • 2016-02-01
  • 3,4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제2항 중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5. 의료질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한다.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6-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다음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