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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2016-1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의료행위기준부
  • 2016-07-11
  •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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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나471 HIV 항체 급여기준

▶ 변경사유 : 2016년 일제정비 검토대상 및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 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기준관리부, 4622 )

○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34)

○ 초음파검사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3)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변경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급여확대하여 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3)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 변경사유 :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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