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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3338호)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 수가개발1부
  • 2016-07-25
  • 5,883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해석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적용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보험정책과-3338호)'가 아래와 같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호(2016.06.29.)「‘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일반입원실의 적용 범주를 정하고, 관련 Q&A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 대상임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해서는 현행 입원료(건강보험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2 입원료) 대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간호․간병료, 입원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

나.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며, 간호ㆍ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함

다.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36호(2016.06.29.)「‘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 안내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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