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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6-07-28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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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5호(‘16.07.25.)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 시행일 : ‘16.08.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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